얼마 전 다수의 수다라는 JTBC TV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인데요 최근에 많이들 일어나는 사건이라 내용이 기억에 남아 전세 사기사건에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법을 잘 이용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악용하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2019년 일어난 일이며 지금 최근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사기 사건입니다.
<모든 내용과 사진 출처는 JTBC 다수의수다 11월26일 방송분입니다>
30대 초반 신혼부부가 00지역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가진돈을 다 모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에 살고 싶었지만 당연히 부족한 자금이었고 우선 전세로 살다가 조금 돈을더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약속을 하였고 마치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 있다고 공인중개사가 추천을 해줍니다.
역세권에다 채광도 좋고 신축 빌라이고 마음에 든 부부가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고물어봤더니 전세보증금은 2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 서울권에 1억 5000만 원으로 집을 구하는 게 사실 요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는 1억을 대출받아 열심히 돈을 모아 값이 나가면 되겠다고 어차피 전세 보증금은 돌려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신축빌라 전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신혼부부가 하는 계약의 일부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년간 잘살고 있는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돈도 좀 모으고 감사하게도 이 집에 있는 동안 아내가 임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기간도 만료가 돼서 당연히 대출 좀 더 받아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 끝나면 이사 갈 테니까 보증금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집주인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돈 없다고 하며 계약할 때만 해도 친절했던 집주인이 돌변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해봐야 하겠다고 직접 집주인을 찾아갔더니 충격입니다. 집주인이라면 그래도 조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았더니 남의 집 그것도 반지하에 얹혀살고 있는겁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찌하냐라고 따져물었더니 그러면 그 집 그냥 가지면 되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졸지에 세입자에서 집주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황당한 상황에 자초 지종을 알아보니 건축주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담합을 했던 상황이죠
▶사건의 전말
OO구에 빌라가 아주많습니다. 건축업자가 빌라를 짓고 나면 빌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분양이 잘안되는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주가 분양대행사를 고용하게 되고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묘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00구 OO빌라 1채당 R1 천만 원한채당 수수료 천만원을 준다고 그리고 분양대행사와 공인중개사가 딜을 합니다. 이 빌라 2억만 받으면 돼 그러니 네가 나머진 알아서 해 이러니 당연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좋다고 하죠
공인중개사까지 마련하고 분양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분양이 잘 안되니 공인중개사의 묘책은 세입자부터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분양 대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지급을 하게 합니다.그리고 명의를 빌린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거죠 명의만 빌려 집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5천이고 집값이 2억1천이 안되니까 4천만 원은 공인중개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지는 신혼부부에게 집 가졌으면 됐잖아.
그러면서 피해가 없는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꿈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가는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떠안아야 되게 되었고 만약에 이집은 떠안지 않으려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원하면 경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는 100프로 다 못받고 실제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에 60~70%선에서 낙찰됩니다.전세보증금은 시세보나 높은데 경매까지 받기에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몇천만 원 손해 보는 건데당연히 손해인데 이거에 대해 생각을 잘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집은 있으니까 그냥 큰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혼부부가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하는 말 왜? 그런데 들어갔어요그렇게 이야기 한 이유가 사기가 아닌 부동산 캡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형사가 아닌 민사로 생각했지만 자금 흐름으로 보면 형사사건으로 볼만한 상황이라고 이건은 사기 사건인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건이 사기인지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 아까 명의자(바지사장)의 집이 200채가 넘는 다고 하니 실제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oo구 일대에 300채 600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찰에 넘어간 사건이지만 아직 기소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네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처벌한 선례가 없다는 거 형사사건으로 보기에는 결정이 조심스럽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의문점 임대차 보증금이라 반환받을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 계약하기 전 임차인이이 집 값의 시세를 묻게 마련인데 보통 전세 보증금은 60~70%인데 중개업자들이 3억5천 이상 불렀을 것인데 그 자체가 기망이죠 속아서 들어가서 2억 5천을 지급했다.
그러면 처분 행위가 되는 거고 법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될 거 같은데 최근에 이런 빌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법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하네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하고 집주인하고 엮었는데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와 분양 대행사는 본인들이공모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팔아주기로 해서 팔았을 뿐이다.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정도로만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사기죄 성립이 불분명한 상태
★★부동산 사기를 피하는 방법★★
앱이나 사이트 등을 보고 물건을 보러 가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다른 매물을 강력히 추천한다. 조금 의심해볼 만합니다 본인이 보고 간 매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추천해줬다고 그러면 그곳 말만 믿지 말고 주변 공인중개사를 동해 더블체크 필수 또 중요한 것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집이 가능하지는 않아서 주의해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 계약을 하고 나서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하실 때 조건부로
★★★만약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이 가입이 안되면 이 계약은 해지한다라고 특약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전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보증금을 우선 반환받습니다.계약서를 첨부해야만 확인이 되는 점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신혼부부처럼 사회 초년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선제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홍보를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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